2
부산메디클럽

[스토리텔링&NIE] 지방자치 강화로 주민도 조례 제안 가능해졌죠

새출발하는 지방자치, 핵심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 살펴보기

(국제신문 1월13일 자 1면 참조)

  • 박선미 대표 김정덕 강사
  •  |   입력 : 2022-01-17 19:09:32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988년 법 제정 후 첫 전면개정
- 조례 발안제 도입·제안연령 하향
- 감사 청구인 조건 완화 등 포함
- 지역 맞춤 정책 마련 유리해지고
- 중앙·지방 상생협력 강화도 기대

새해를 알리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32년 만에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된 새 옷을 입고 등장한 지방자치법. 새 지방자치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 오늘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배경 및 의미를 살펴보자.
지난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됐다. 사진은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부울경권 공동세미나 모습으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지방자치란?

지방(local)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권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자치(Autonomy, 自治)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로, 지방과 자치가 결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뜻한다. ‘자율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Autonomy가 자치를 의미하는 배경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해된다. 한국과 같이 서울과 수도권의 중앙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란, 부산광역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걸까?

우선 지방자치는 부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시민의 참여와 토론, 협조가 필요하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즉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가장 부산다운 정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위기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역할이 이러한 위기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함을 경험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량생산과 전국 단위의 산업육성이 아니라, 부산만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한다. ‘부산어묵’ ‘부산신발’ 등과 같은 우리 지역만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을 육성한다면, 그 경제적 효과도 우리 지역 안에 남게 되므로 ‘더 잘 사는 부산’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국제신문 1월 13일 자 1면.
■지방자치법 개정의 배경

우리나라 헌법 제8장 ‘지방자치’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헌법 제117조 제1항)한다고 규정한다. 또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1988년 제정된 이후 무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이번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들이 발견된다.

우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제19조)가 도입됐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제21조)됐다.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도 시·도는 과거 500명에서 300명으로, 부산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과거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제21조)됐다.

지방자치를 수행해나가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제26조)와 지방의원 겸직 금지(제43조) 등도 눈에 띄는 변화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국가-지방간 협력의무’(제164조)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제186조) 등의 조항도 마련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생협력의 관계를 조성해나가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앞으로 지리적 ‘다름’이 아니라 ‘같이’의 가치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생각해볼 점

새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을까요?

- 지방자치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개정의 배경

- 새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5. 5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6. 6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7. 7“‘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8. 8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9. 9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10. 10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4. 4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5. 5[속보] 강화도 해안서 '北 유실 추정' 대인지뢰 또 발견…이달에만 4번째
  6. 6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7. 7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8. 8[속보]‘재정 빨대’·사과 논란 추미애, 국감서 소방관들에게 재차 사과
  9. 9국힘 박수영, 퐁피두 백지화에 1인 시위…”도시 경쟁력 높일 기회 날려“
  10. 10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4. 4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뭐라노] ‘가덕’ 공사비 상향 문서화 갈등…11월 착공 불투명
  7. 7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8. 8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9. 9‘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10. 10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 1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2. 2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3. 3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4. 4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5. 5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6. 6“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7. 7부산 북구,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내년 4월 개관… 지역 랜드마크 도약 기대
  8. 8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9. 9[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10. 10해임 억울해 모금한다더니…초등제자 성추행 벌금 납부(종합)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4. 4‘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5. 5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6. 6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7. 7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8. 8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9. 9[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10. 10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주 13.7시간 노동의 덫
주 15시간 넘기면 인건비 30%↑…생존 위해 쪼개기 고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