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설날인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경남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 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