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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동상삼몽’에 메가시티 지각

사무소 소재지 놓고 대립각…부울경 규약안 합의 불발로

내달 출범 사실상 물건너가…지방선거 이후로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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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로 예정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출범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메가시티 통합의회 구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면서 2월 출범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특별연합 사무소(통합 청사) 소재지를 놓고 3개 시·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달까지 메가시티 사무, 청사 소재지 등을 담은 규약안 마련이 사실상 물 건너가 2월 출범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과 3개 시·도는 규약안에 청사 소재지 규정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지리적 중심축을 규약안에 명시하자고 하고, 울산시는 경남도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청사 소재지를 비롯해 울산시와 경남도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동추진단은 수십 차례의 회의 끝에 지난해 연말 메가시티의 통합사무 58개, 사업 100개를 정하고, 지난 14일 통합 의회를 27명으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울산시와 경남도가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는 청사 소재지를 부울경의 지리적 중심인 경남에 둔다면 의원 정수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경남도는 애초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인구 비례를 주장했다. 3개 시·도의 인구(2021년 12월 기준)는 부산 335만 명(광역의원 47명), 경남 331만 명(광역의원 58명), 울산 112만 명(광역의원 22명)이다.

울산시에서는 메가시티가 출범하면 규모가 작은 울산 입장에서 얻을 게 많지 않은 만큼 청사 소재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규약안 최종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일까지 규약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최소한 이때까지 규약안이 정리돼야 각 시·도가 20일간의 행정 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시·도의회에서 규약안을 의결, 2월 출범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추진단 측은 “3개 시·도는 표면적으로는 메가시티 출범과 3월 대선, 6월 지선 등 정치적 일정과 상관성이 낮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메가시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2월 출범이 무산되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일정에 쫓겨 급하게 출범하는 것보다는 새로 구성되는 3개 시·도 집행부와 의회에서 더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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