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 업체를 타인 명의로 몰래 운영하던 부산 수영구의 한 공무원이 수천만 원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까지 떼먹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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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청사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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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수영구 공무원 A(50대) 씨와 폐기물 수거 업체 운영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5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강서구 생곡동 생곡사업소 폐기물 매립장 입구에서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계근대를 통과할 때 무게가 적게 나오도록 조작하는 수법으로 600여 차례에 걸쳐 1600t 가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95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이 계근대를 지나갈 때 앞바퀴나 뒷바퀴가 계근대에서 이탈돼 무게가 적게 나가는 상태에서 셀카봉에 계근대를 통과할 수 있는 카드를 매달아 인식기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계근대를 정상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곡사업소 측은 자체 감사 중 이런 점을 발견해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경찰은 폐기물 반입현황과 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생곡사업소 측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근대에 인공지능 센서 등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아 개선 권고를 보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 몰래 폐기물 수거 업체를 운영하면서 생곡사업소에서 감시나 단속 업무를 맡은 부산환경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수영구는 지난해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A 씨를 직위해제했다. 또 A 씨의 징계 건을 부산시에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개인 비리뿐만 아니라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시의 답변이 오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