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창업기업이 신규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 급여를 지원한다. 도는 27일 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2022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 경남도청 전경. 국제신문DB
|
도는 도비와 시·군비 등 총 4억9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창업기업이 신규 투자를 마친 뒤 새로 인력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다음 달 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장 본사 가 있는 시·군을 통해 모집한다. 올해 사업은 4차 산업 혁명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 대상을 도내 창업 7년 미만 제조업종에 추가로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했다.
지원 요건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0만 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투자 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까지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해야 한다. 신규 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토목 구조물(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 기자재, 소프트웨어)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65개 업체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 195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