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북한 석탄 모르고 운반한 선사, 항만 출입금지는 재량권 남용”

법원, 마산해수청 항소 기각 “유엔 결의 이행엔 국내법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2-06 19:54:14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원산지가 위조된 줄 모른 채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선박 회사를 두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별다른 검토 없이 항만 출입을 금지한 마산해양수산청에 대해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대북 제재 결의가 이행되려면 국내 법령의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다며 항만 출입을 제한한 마산해양수산청(이하 마산해수청)을 상대로 선박회사 ‘이스트리버쉬핑’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마산해수청은 2019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파나마 국적 이스트리버호 선박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해 국내 무역항 출입 허가 금지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산해수청은 그 해 3월 4일 각 선박대리점에 해수부의 통보 사항을 전달하고 선박의 출입을 불허했다.

사측은 원산지를 알지 못한 채 이뤄진 운송이었다며 유엔안보리 의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배에 실은 석탄은 원산지가 위조된 것이다. 사측에 석탄을 넘긴 A 상선 등은 2018년 6월 20일께 북한산 석탄을 베트남산이라고 속여 쓴 원산지 증명서를 포항세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포항항에서 석탄을 수입했고, 세관에 적발된 후에야 북한산이었단 것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정에 근거해 사측은 2019년 12월 23일 마산해수청에 출입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반려당했다. 한편 원산지를 속인 A 상선 등은 2019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마산해수청이 선박의 항만 출입 불허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출입이 막힌 직후 처분의 법적 근거와 함께 원산지를 모른 채 석탄 운송에 선박이 이용됐다는 것만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마산해수청에 질의했으나 ‘해수부에 문의하라’는 답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적 행위의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봤다.

법원은 또 대북 제재 결의는 국내의 법령 또는 행정 지침이 수립된 이후에야 이행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도 마산해수청이 선박 입·출항과 관리에 관한 법률적 판단 없이 해수부의 통보대로만 처분을 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산해수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는 “이번 사건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국내법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결의 자체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며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한국 선박도 타국 입항이 금지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6. 6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7. 7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8. 8[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9. 9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5. 5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6. 6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7. 7‘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8. 8주호영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법안 발의
  9. 9[2026 국감 브리핑] 백종헌 “인력 확보 없이 출발한 통합돌봄 담당자 82%가 겸직, 전담인력 ‘0명’ 시군구는 전체의 66.4%”
  10. 10[뭐라노]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간섭 위헌”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SMR 골든타임 놓치나…"원안위 심사기준 2032년에야 마련"
  7. 7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8. 8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9. 9전국 건설 현장 사망자 2명 가운데 1명은 추락으로 봉변
  10. 10'한국형 녹색대전환'에 1000조 투자…SMR·전력반도체 등 집중 육성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4. 4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5. 5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6. 6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7. 7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8. 8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9. 9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10. 1060대 부부 피살 용의자, 자전거·피해자 차량 갈아타고 ‘용의주도’
  1. 1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2. 2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8. 8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