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북한 석탄 모르고 운반한 선사, 항만 출입금지는 재량권 남용”

법원, 마산해수청 항소 기각 “유엔 결의 이행엔 국내법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2-06 19:54:14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원산지가 위조된 줄 모른 채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선박 회사를 두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별다른 검토 없이 항만 출입을 금지한 마산해양수산청에 대해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대북 제재 결의가 이행되려면 국내 법령의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다며 항만 출입을 제한한 마산해양수산청(이하 마산해수청)을 상대로 선박회사 ‘이스트리버쉬핑’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마산해수청은 2019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파나마 국적 이스트리버호 선박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해 국내 무역항 출입 허가 금지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산해수청은 그 해 3월 4일 각 선박대리점에 해수부의 통보 사항을 전달하고 선박의 출입을 불허했다.

사측은 원산지를 알지 못한 채 이뤄진 운송이었다며 유엔안보리 의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배에 실은 석탄은 원산지가 위조된 것이다. 사측에 석탄을 넘긴 A 상선 등은 2018년 6월 20일께 북한산 석탄을 베트남산이라고 속여 쓴 원산지 증명서를 포항세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포항항에서 석탄을 수입했고, 세관에 적발된 후에야 북한산이었단 것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정에 근거해 사측은 2019년 12월 23일 마산해수청에 출입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반려당했다. 한편 원산지를 속인 A 상선 등은 2019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마산해수청이 선박의 항만 출입 불허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출입이 막힌 직후 처분의 법적 근거와 함께 원산지를 모른 채 석탄 운송에 선박이 이용됐다는 것만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마산해수청에 질의했으나 ‘해수부에 문의하라’는 답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적 행위의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봤다.

법원은 또 대북 제재 결의는 국내의 법령 또는 행정 지침이 수립된 이후에야 이행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도 마산해수청이 선박 입·출항과 관리에 관한 법률적 판단 없이 해수부의 통보대로만 처분을 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산해수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는 “이번 사건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국내법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결의 자체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며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한국 선박도 타국 입항이 금지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3. 3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4. 4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5. 5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6. 6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7. 7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8. 8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9. 9‘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10. 10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3. 3‘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4. 4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5. 5부산시의회 회의일수 연장 추진…김태효 “충분한 심의 시간 필요”
  6. 6與,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본격화
  7. 7[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8. 8‘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9. 9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10. 10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1. 1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2. 2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3. 3“SMR 제작·운영·인재양성 부산허브 구축 속도를”
  4. 4FOMC에 반도체 실적까지…널뛰기 장세에 이벤트 촉각
  5. 5스마트링부터 부산 새 패션 브랜드까지…백화점 신수요 공략
  6. 6청년 55% “조건 맞으면 지역 중소기업 갈 것”
  7. 7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8. 8도로정보 실시간 공유, 운전석 없는 車…교통올림픽 달군 국내기술
  9. 9견과류 한 봉지에 980원
  10. 10김창수 위스키 마리골드 52.2도, 롯데마트 268병 한정 단독 판매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3. 3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4. 4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5. 5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6일
  7. 7[한 손 뉴스] ‘부캉이 이모티콘’ 나왔다…부산시, 선착순 무료배포
  8. 8생굴의 계절…통영굴수협 초매식
  9. 9부산도시철 현장안전인력 산정 TF 구성 잠정합의(종합)
  10. 10수로입구서 사라졌던 부캉이,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종합)
  1. 1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2. 2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3. 3‘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4. 4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5. 5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6. 6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9. 9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10. 10‘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우리은행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체인지! 부산교통
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