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기소율 1%도 안 되는 직권남용…‘사표 종용’에 적용될까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檢 수사 막바지… 기소 여부 촉각
- 증명 어렵고 구성요건 까다로워
- 고소고발 5년간 3.5배 늘었는데
- 기소율 0.14%로 ‘3분의 1’ 토막

2018년 6월 부산시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내게 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면 등 보도). 그러나 피고발인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기소율이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 법조계도 “죄 자체가 객관적인 요소로 증명하기 어렵고, 판단적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 수는 1만6167건으로, 5년 전인 2016년 4586건보다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찰에 접수된 전체 형사 사건 수가 2016년 258만1748건에서 2020년 221만5577건으로 15%가량 준 것과 비교하면 직권남용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부산 변호사 A 씨는 “현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적폐 사건의 영향으로 직권남용죄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후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분풀이 도구로까지 이용되며 남발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권남용죄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검찰의 기소율이 1%도 되지 않는 탓이다. 대검 자료를 보면 2020년 고소·고발된 직권남용 사건 중 기소로 이어졌던 사건은 23건뿐이다. 비율로 보면 0.14% 사건 만이 기소된 셈이다. 이런 경향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직권남용 사건 기소율은 ▷2016년 0.52% ▷2017년 0.32% ▷2018년 0.39% ▷2019년 0.24%로 한 차례도 1%를 넘긴 적이 없다. 2020년 형사 사건 전체 기소율이 29.9%였다.

법조계는 이런 현상이 ‘직권남용죄 자체가 해석이 너무 어려운 탓’이라고 지적한다. 직권남용(형법 123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게 돼 있다. 즉, ‘공무원의 권한인지 여부’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 ‘일을 행한 자에게 의무가 있는 일인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은 많은데, 이 요건 하나하나가 모두 객관적 지표로 증명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율하 이재규 변호사는 “배임도 판단적 요소가 많다. 그래도 최소한 누가 이익이나 손해를 봤는지는 팩트로 드러난다”며 “직권남용은 이렇게 객관적 지표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객관적 지표가 없기에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많다. 최근 판례를 보더라도 사표를 받은 이유에 대한 필요성 상당성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결국 사건마다 다르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출신 변호사 B 씨도 “‘남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하다. 어디까지 남용이고, 어디까지 남용이 아닌지 선을 긋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유무죄가 항상 명쾌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도 “학계에서도 직권남용에 대한 해석이 교수마다 분분하다. 이슈가 됐던 사건도 1, 2심과 대법이 서로 다르게 판단할 정도로 복잡 난해한 법”이라면서도 “결국 정치권에 영향을 받은 공무원 활동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고소·고발이 확대된 거다. 공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므로 권한을 넘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3. 3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4. 4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5. 5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6. 6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7. 7“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8. 8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9. 9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0. 10[사설] 비타민이라 속여 주사맞혔나…진실 규명 시급하다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7. 7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6. 6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7. 7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1. 1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2. 2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3. 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4. 4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6. 6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8. 8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9. 9“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10. 10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