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구평동에서 일어난 성토사면 붕괴 사고(국제신문 2019년 10월 4일 자 3면 등 보도)는 국가의 관리 책임이 맞다는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사고 유가족과 피해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10월 3일 일어난 이 사고는 전날 밤 내린 많은 비로 약해진 지반을 떠받치던 석탄재와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일가족 3명 등 4명이 숨지고, 인근 공장으로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는 재산 피해가 일어났다. 무너진 사면은 국방부가 연병장을 조성하면서 생긴 것으로, 감천화력발전소 등에서 구해온 석탄재와 폐기물, 토사 등으로 조성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인과성을 인정한 책임 제한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국가의 관리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유족 등이 청구한 금액 38억1909만1530원 중 36억4957만28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가 항소에서 제출한 국방부 자문의견서와 반박의견서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원심이 인정한 책임 소재 판단은 정당하다”며 “(위자료) 책임제한비율도 재판부가 다시 검토해봤으나, 일반 사건과는 성격이 달라 90%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대해 유족 권용현(52) 씨는 “아직 국방부는 사과하지 않았다. 무너진 사면 역시 복구되지 않았다. 둘 모두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