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을 수천 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피해자 B(아들·당시 35)을 2000대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변을 당했으며, A 씨 폭행은 B 씨가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안에도 2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의 CCTV에는 B 씨가 A 씨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범행은 B 씨가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이뤄졌으며, 대나무 막대 등이 흉기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들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족 중 B 씨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고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봐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