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덕계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70여 억 원에 달하는 조합원 출자금 반환이 여의치 않은 데다 다른 형태로의 사업 전환 역시 어려워 조합원이 발을 구른다.
7일 A 협동조합 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조합 측은 최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시행자인 B 건설과의 사업시행에 따른 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이 협동조합형 임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추진 2년여 만에 무산됐다.
이번 사업 무산은 전체 사업부지의 60%(1만6500㎡)가량을 가진 C 사가 매매대금 지급이 늦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사용 승낙을 한 이곳 부지를 다른 건설업체에 매각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사업은 조합 측이 조합원 출자금을 사업시행자에 대여해 덕계동 경동스마트홈 아파트 인근에 지상 35층 609세대 임대아파트를 건립, 조합원이 싼값에 임차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조합원 450명은 인당 평균 1600만 상당을 출자금(일부를 제외한 전액은 나중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으로 납부했다.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출자금 상당액이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과 설계비 홍보비 등으로 집행돼 조합원이 출자금을 되돌려받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또 사업 부지가 처음보다 크게 줄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다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어려움이 따른다. 한 조합원은 “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고 불투명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 가능성만 늘어놓는다. 노후자금을 모두 털어 출자금을 냈는데 내 돈은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고 따졌다.
A 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측에 오는 21일까지 조합원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통보했다”며 “이와 별도로 남은 부지에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형태를 전환해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사업 부지를 매입한 측과도 협의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