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대표들이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체제의 인사 일부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법원행정처에 공개 질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는 11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올해 법관 정기인사와 관련한 질의에 “지법 부장판사들에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고, 다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법관대표회의가 이번 정기회의를 앞두고 올해 법관 인사가 기존 인사기준 관행에 부합하는지 질의한 데 답변한 것이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지원장으로 근무했던 지법 부장판사를 기관장 재직 직후 수도권 법원에 발령한 게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2년 넘게 기관장에 재직하는 것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물었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 민중기(63·사법연수원 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임기 2년 관행을 깨고 3년간 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일부 관행과 다른 인사를 두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대학 동기이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김문석(63·13기) 전 사법연수원장과 박종택(57·22기) 전 수원가정법원장도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지원장으로 근무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맡았던 이성복(62·16기) 부장판사 역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