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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이행기, 4주 후 안착기…내달 하순엔 격리 의무도 없앤다

정부 ‘포스트 오미크론’ 가동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2-04-17 20:02:2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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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1→ 2급 하향
- 이행단계 땐 격리·재택치료 유지
- 확진자 신고 ‘24시간 내’로 늘어

- 내달말 정부 생활지원금 등 중단
- 생활치료센터 시·도별 1곳 남겨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영화 상영관 내 팝콘 25일부터 가능-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내 롯데시네마를 찾은 관람객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영화관 입구에 오는 25일부터 상영관 내 취식을 허용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여주연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부터 오미크론이 확산하자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 특성에 맞게 대응 전략을 짰다. 대응 계획은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 회복 추진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5개 방향으로 정해졌다.

대응 계획의 핵심은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수두 홍역 등과 같은 2급으로 내리고 확진자가 격리 의무 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일선 현장에서 등급 조정에 대응하도록 25일부터 4주간 준비 기간인 ‘이행 단계’를 두고 전환을 추진한다. 이행 단계는 의료기관의 확진자 신고가 ‘발생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늘어나는 것 외 현재와 같다. 확진자의 7일 의무격리와 재택치료도 유지된다.

이행 단계를 거쳐 ‘안착 단계’로 전환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현재 재택치료 체계를 중단한다. 그 시점은 다음 달 2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비와 생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검사비도 건강보험 적용분을 제외한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이행 단계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1인당 90만 원이 넘는 치료제의 환자 부담에 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없지만 당분간 국비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안착 단계에는 확진자가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검사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주로 맡고 보건소 등은 감염취약시설의 선제 검사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검사에만 집중한다. 정부는 전면 대면진료 준비를 위해 이행 단계 기간 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택치료 기준과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안착 단계가 되면 정부는 확진자에게 병상을 배정하지 않고 각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안착 단계에서는 중증 병상 2825개에서 1006개 등으로 병상 규모도 준다. 생활치료센터도 안착 단계에서 시·도별 1개씩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는다.

방역당국은 이 밖에 18일부터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하고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해 점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 운영한다. 또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예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신종 변이 출현이나 겨울철 재유행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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