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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재 판단에 사활…경찰은 수사 공백이 걱정

"헌법이 부여한 수사기능 제한"…대검,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5-04 20:07:3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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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간부들은 권한 강화 반겨
- 일선 수사관은 업무 폭증 우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표정이 엇갈린다. 검찰은 마지막 보루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사활을 걸었다. 경찰은 권한 강화를 반기는 간부급과 업무량 증대를 걱정하는 일선급으로 나뉘는 분위기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달부터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헌적 요소를 따져왔다. 이와 함께 입법 반대 여론전을 펼치거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는 등 법안 저지에 전방위적 시도를 해왔으나 모두 무위에 그쳤다. 헌재의 판단 외에는 ‘구제’의 길이 사라진 셈이다.

검찰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은 영장 청구의 주체로 검사를 지목한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대리로 청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영장의 적절성과 혐의 인정 여부를 따진다. 이 자체가 검사의 수사 활동이므로,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시작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입법이 속전속결로 강행되면서 다른 정당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법안 통과를 두고 경찰에서는 간부급과 일선급 사이에 서로 다른 기류가 흐른다.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간부급은 대체로 ‘경찰 권한 강화’에 방점을 두고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지역 일선서 한 고위 간부는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두 기관의 갑을 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 일부에서 검찰이라는 법률 전문가의 공백을 지적하는데, 경찰도 앞으로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수사관들은 업무 폭증을 걱정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난 업무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지역 한 경찰은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며 경찰 업무가 전체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도 예산이나 인력을 늘린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한 수사관이 20~30건의 사건을 쥐고 있다. 경제팀처럼 사건 종결이 오래 걸리는 수사 파트는 점차 기피부서가 될 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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