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17일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탁발) 무력화를 위한 전방위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직접 방안은 물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히는 우회 방안도 거론된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9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날을 기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때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늦어도 이번 주 안, 이르면 이튿날인 1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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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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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도 지난 15일 검찰에서 사직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을 알리며 “지난 몇 년 동안, 자기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가 출범하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사소송·검찰청법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의 위헌성을 따지려 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을 지닌 헌법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는 ‘당사자 적격’ 논란이 생겨 청구를 보류해왔다.
행정부처 장관의 당사자 능력은 통상 인정돼온 터라, 앞으로는 법무부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릴 거라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때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평가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에 비판적 견지를 보였다.
검수완박을 무력화할 또 다른 방안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인선 역시 거론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강해진 국수본의 수장으로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국수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어 새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현 남구준 국수본부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남 본부장의 임기는 다음해 2월까지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여는 등 경찰 통제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일정 부분 (통제를) 받아들일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법상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다. 인사권자 판단을 내가 미리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