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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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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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고, 진술서에도 친형 이름을 써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이후 정식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 되자 친형에게 연락해 대신 출석할 것을 부탁했다. 실제로 A씨의 친형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신분을 속이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