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돕기 위해 창작자금 대출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19일 ‘2022년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 경남도청. 국제신문DB
|
이 사업은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이 대출 요건이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예술인의 자생적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경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에게 무담보 창작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창작자금 대출(1인 최대 5000만 원) ▷대출금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2.5%)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0.5%) 등의 내용으로 시행된다.
올해 사업은 오는 23일부터 경남예술인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경남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등록증 소지 예술인이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2019~2021년 도내 예술인 43명이 6억6600만 원 무담보 대출 지원, 이차보전액 1900여만 원, 신용보증 수수료 223만 원가량을 지원받았다.
박성재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창작자금 대출 지원 사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지역 문화생태계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