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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가 현실로... 칠성파, 20세기파에 집단 칼침

부산지법, 칠성파 행동대원 A 씨에 징역 4년 6개월

자신 도발한 20세기파 소속 지인에게 집단 보복 혐의

칠성파 후배 조직원 불러모아 흉기로 허벅지 등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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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이 지인이자 20세기파 소속 행동대원에게 칼침을 놓는 등 집단 보복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제한이 걸린 시간에 주점 등에 모여 술을 마신 데다, 추격전을 빙자한 광란의 질주까지 벌였다.

폭행 이미지. 국제신문CG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행동대원 A(26)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0시께 친구의 생일을 계기로 B(24) 씨 등 8명과 부산 해운대구 주점에 모였다. B 씨는 20세기파 소속 행동대원이다. 이들은 약 1시간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었다. 당시 일행 중 한 명인 C 씨는 술에 취해 또 다른 일행 D 씨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덮은 술잔을 건넸다. 모욕감을 느낀 D 씨가 욕설하자 두 사람은 치고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노래방 건물 바깥으로 나가 계속해서 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B 씨가 노래방에서 가지고 나온 맥주병으로 C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노래방 안에서 C 씨가 D 씨를 향해 휘두르는 주먹에 자신이 맞았다는 이유였다. 이 모습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몸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자 B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A 씨를 쫓아갔다. 머릿수에 밀려 겁을 먹은 A 씨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와 휴대전화, 가방 등 소지품을 현장에 둔 채 도주했다.

다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새벽 3시40분께 B 씨는 온라인에 ‘두들겨 맞고 도망가지 말고 전화 받아라 ○○○○야’라고 적으며 A 씨를 도발했다. 그리곤 A 씨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화가 난 A 씨는 칠성파 조직원을 동원해 차를 되찾고 B 씨를 보복하기로 결심했다. 지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후배 조직원 4명을 불러 모은 A 씨는 흉기와 둔기를 준비한 뒤 차를 타고 B 씨를 찾아 나섰다.

추격 과정에서 이들은 광안대교를 달리던 B 씨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정차를 시도하기도 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이들은 부산진구 한 아파트 옆 고가도로 인근 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B 씨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아 그의 이동을 차단했다. 그 뒤 강제로 B 씨를 차에서 끌어 내린 뒤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넘어진 그를 향해 A 씨는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윽고 흉기로 B 씨의 허벅지를 여러 번 찔렀다. 그의 후배 조직원 중 2명도 B 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찔렀다. B 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치자, 또 다른 후배 조직원이 둔기로 그의 몸을 수 회 때리기도 했다. B 씨가 다시 쓰러지자 A 씨는 그에게 다가가 또다시 폭행을 가한 뒤 재차 흉기로 허벅지를 찔러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보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폭력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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