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대 의사 살해·암매장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6면 등 보도)의 범인이 기소됐다. 공범 등 조력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여·40대)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6일 밤 금정구 모처에서 의사 B(50대) 씨를 살해한 후 시체를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두 사람은 억대 채권·채무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이 때문에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당시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집을 나선 후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지난달 16일 양산에서 B 씨가 숨진 채 암매장된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경찰은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달 3일 지인을 통해 굴착기로 유기 장소에 미리 구덩이를 파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직후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끝내 자백했다.
지난달 25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여성 혼자 남성을 살해해 암매장한 터라 공범의 존재 여부 등을 들여다봤으나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다음 달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