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자금을 8년에 걸쳐 13억 원 가까이 빼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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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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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오른 경남 양산 소재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임원 A(5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1994년 이 회사에 입사해 2010년부터 관리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총무·인사·경리 등 총괄 업무에 더해 회사 자금까지 담당했다.
A 씨는 2012년께부터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해 10월 11일 회사의 주 거래은행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자신의 유흥비와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A 씨는 2020년 11월 10일까지 8년간 239회에 걸쳐 회삿돈 12억813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유흥비나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쓰였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동안 경리 업무를 맡겼던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해 현재까지 피고인의 퇴직정산금으로 약 6600만 원을 상계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