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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공보물 학력’ 선거법 위반

졸업 때 학교명 게재 조항 어겨, 투표소마다 공고문 부착 예정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2-05-25 20:16:5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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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선관위, 법 위반 조사 병행
- 교육감 후보들 추가 공약 내놔

초접전 맞대결을 벌이는 부산시교육감 김석준·하윤수 후보가 선거일을 7일 앞두고 추가 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등 선거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김 후보 측은 25일 ‘든든 플러스’ 공약을 내놨다. 6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던 지역 학교 운동장과 강당 등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장군 정관 및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등에 중·고교 신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장 지역에 수능 시험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동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동물사랑 생명사랑 교육과 학생 자치 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중·고교에 학생 자율 예산을 200만 원씩 지원하는 공약도 내놨다.

이에 맞서는 하 후보는 이날 공약 설명회 세 번째로 ‘혁신소통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부산시교육청 본청 1층에 교육감실을 이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2층에 있는 교육감실을 1층으로 옮겨 폐쇄성을 없애고 문턱을 낮춰 대면 접촉을 넓혀나가겠다는 의지다. 또 권역별 교육공동체와의 정기 간담과 학교급별 학생회와의 소통 투어를 정례화하고 교육청 인사 시민감시단 구성을 통해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교장공모제를 개선해 특정 노조 출신의 승진 임용 통로로 활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졸업한 당시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교명만 기재(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8면 보도)한 하 후보의 행위에 김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후보자의 정규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는데 하 후보가 졸업 당시 학교명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종고가 아니라 현재 학교명인 경성대와 남해제일고만 기재해 공직선거법 64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시선관위는 이의제기 내용과 결정 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 배포해 부착하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입구에 한 장씩 공고문을 붙일 계획이다. 시선관위는 또 하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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