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나이 많다고 월급 줄여?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성과연급제 전후 업무 내용 차이 없어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 규정 어긋나

전국 산업현장 노사재협상 변화 불가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연합뉴스


연령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를 채택한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사 재협상 등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1991년 A씨는 B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 명예퇴직했다.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원고(A씨)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회사들은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 내용을 수정하게 생겼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업무를 줄여준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정년을 다소 연장하는 식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처럼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심이나 2심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들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칼리드 공항, 또 피격 12명 사망 309명 부상
  2. 2[속보]'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2년넘게 1300만 원 챙겨… 환수 0원
  3. 3찬바람 부는 건설업…'비자발적 이직' 35개월來 30만명 돌파
  4. 4한화 김승연 회장 “한화DNA로 난관 뚫어내자”
  5. 5경기 안성 한 국도서 승용차 비탈길 추락, 30대 운전자 사망
  6. 6[속보]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중수청 1호 감찰 대상 돼 안타깝고 서글퍼”
  7. 7윤호중 행안부장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 지시
  8. 8극지해양미래포럼, 오륙도 조간대 체험·플로깅 행사 개최
  9. 9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10. 1011일 부울경, 구름많고 경남 서부내륙엔 소나기 소식도
  1. 1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2. 2주진우 "대구 천장 붕괴사고 때 이 대통령 골프, 참사때마다 벌써 세번쨰"
  3. 3이 대통령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축하, 이번 성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 준비"
  4. 4우크라 갈등에 한미 정보협력 난기류까지…靑 고심
  5. 5국힘 이소희 의원, 첫 국정감사서 ‘일일 우수의원’
  6. 6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7. 7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與 “매국”…나 “친북 정권”
  8. 8국힘 “李 대통령, 北 저자세 정동영 즉각 경질하라”
  9. 9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10. 10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1. 1찬바람 부는 건설업…'비자발적 이직' 35개월來 30만명 돌파
  2. 2한화 김승연 회장 “한화DNA로 난관 뚫어내자”
  3. 3극지해양미래포럼, 오륙도 조간대 체험·플로깅 행사 개최
  4. 42030년엔 로봇용 D램, 20배 증가 전망…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재’
  5. 5"국세 체납액 116조원 돌파…미납에 따른 가산세 급증"(종합)
  6. 6“농지 전수조사 내용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7. 7삼양사, 최근 3년 반 동안 공정위 과징금 가장 많이 매겨져
  8. 8‘개 식용 종식’ 순조롭게 진행… 농가 1537곳 중 1339곳 문 닫아
  9. 9동남권 액셀러레이터 시리즈벤처스, 부울경 스타트업 11곳 IR 데모데이
  10. 10배달 문화 자리 잡으면서 불만도 급증… 5년여 간 소비자 상담 9430건
  1. 1[속보]'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2년넘게 1300만 원 챙겨… 환수 0원
  2. 2경기 안성 한 국도서 승용차 비탈길 추락, 30대 운전자 사망
  3. 3[속보]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중수청 1호 감찰 대상 돼 안타깝고 서글퍼”
  4. 4윤호중 행안부장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 지시
  5. 511일 부울경, 구름많고 경남 서부내륙엔 소나기 소식도
  6. 6'대구 상가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 경찰 합동감식 진행
  7. 72027학년도 대입 수시,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전형 전년대비 40% 지원 증가
  8. 8경남도, '걸으면서 느끼는 단풍 여행지' 4곳 소개
  9. 9울산 5개 구·군 재정자립도 모두 4년 전보다 하락
  10. 10'보조배터리 화재' 제주항공 여객기, 11일 새벽 1시40분에 제주 도착
  1. 1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2. 2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3. 3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4. 4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5. 5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6. 6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7. 7“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8. 8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9. 9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10. 10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생계…병원비 부담에 치료 막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