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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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대검찰청 앞에 게양된 검찰 깃발(왼쪽)과 태극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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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 검찰은 숨진 딸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