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에 사용된 인화물질은 휘발유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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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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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이날 진행된 2차 합동 감식에서는 사건 현장인 203호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유리 용기 3점, 휘발유가 묻은 수건 등 잔류물 4점을 추가로 수거해 국과수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현장에서 사망한 방화 용의자 천모(53) 씨가 사건 발생 전 흰 천으로 감싼 물건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사건 용의자 천 씨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휘발유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03호 사무실에서 등산용으로 보이는 날 길이 11㎝ 흉기 1점을 수거해 범행 도구가 맞는지 국과수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203호 사무실과 옆 사무실 직원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에 패소한 데 불만을 가진 A 씨가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