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유족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범위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당시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해경의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통령지정기록물 일부 공개를 판결한 1심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1심은 국가안보실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까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이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유가족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유족 측은 두 번째 정보공개 소송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이 거부할 경우 다시 소송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정보공개 소송이 열린다면 유족 측은 1차 소송 1심 판결의 이행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