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로 입국한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한 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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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국내 의사환자 발생 생황과 검사 결과,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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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2일 브리핑에서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 경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입국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이 있었고, 입국 당시에는 37.0도의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을 보였다.
A 씨는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됐다. 이후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한 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질병청은 A 씨가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이날 위기평가회의(의장 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또 현재의 대책반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론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고, 같은달 31일에는 위기 경보 수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확진자는 입원 격리 치료가 의무, 환자와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다.
확진자는 피부 병변의 가피(딱지) 탈락 등으로 감염력 소실과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되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접촉·노출 정도에 따라 최장 21일간 격리한다.
한편 A씨와 같은 날인 21일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씨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B씨는 19일 증상이 발생한 뒤 20일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내원해 격리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