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車에 부과요금 대폭 완화
- 부수입 2000만 원 이상 부담 ↑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해 오는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경감된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 기준은 유지해 형평성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 피부양자는 소득·재산이 충분하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문제가 됐다. 2018년 7월 여야 합의로 시행한 1단계 개편안에 이어 2단계를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65%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 원 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차등 공제받던 지역가입자는 재산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2000만 원)을 일괄 받는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한다.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부문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97개 등급으로 구분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 일정비율(올해 기준 6.99%)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로 바꾼다. 종합소득 연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가 적어진다. 최저 보험료도 일원화한다. 현재 1만4650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500원으로 오른다.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 현재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