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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시행 5개월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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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채 안 돼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는 7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시행령에는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내용 등이 담겼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국회에 이미 발의된 상태다. 지난 1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CEO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조치를 했다면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에 시행된 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혹은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종사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기업은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있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를 이행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시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 가 대상이다.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1월27일부터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는 ‘징역형으로 하한 규정을 둔 형량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따른 법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맞선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시행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 발의 후에도 노동계의 지적은 이어졌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기업이 법무부가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감경 면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져야한다. 노력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고시와 인증이라는 허울적 수단으로 중대재해 감경을 사전에 보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된다면 노동자들은 다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감경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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