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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기절할 때까지 폭행...데이트폭력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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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의 말에 화가 나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데이트폭력. 국제신문CG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9시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여자친구 B(20대) 씨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거실 침대에 그를 눕힌 뒤 폭행을 가했다. 그는 양손으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거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팔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3시께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번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이번엔 B 씨를 집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 때문에 B 씨는 양쪽 무릎 피부가 벗겨졌다.

A 씨의 데이트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월 15일 밤 11시53분부터 다음 날 새벽 2시2분까지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그가 한 남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하며 양손으로 B 씨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A 씨는 여자친구를 깨워 재차 폭행을 거듭했다. B 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재차 조르고 주먹질했다. 소주병을 깨 B 씨의 목에 가져다 대며 ‘죽이겠다’는 취지로 겁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재미있게 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저지른 소위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가면서까지 두 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1년 2개월 정도 되는 피고인과의 교제기간 동안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왔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었다고 호소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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