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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회사 사장들 '최저임금 소송' 억울함 호소

경기도 근로시간 축소 무효 판결

부산,노사 합의에도 같은 선고

"도산 위기" 업체대표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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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택시회사 대표들이 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 탓에 업계가 붕괴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한다.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신한택시 장성호 대표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12일 부산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역 96개 택시회사 대표들은 부산지법 앞에서 “법원 판결 탓에 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첫 시위엔 대성운수 박준영 대표가, 이날은 신한택시 장성호(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대표가 법원 앞에 서서 피켓을 들었다. 시위는 오는 9월 8일까지 부산지역 각 택시 회사가 번갈아 맡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택시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 

택시기사는 차량을 운행해 번 수입 중 사납금을 제한 초과수입과 달마다 정해진 기본급으로 임금을 받는다. 이전에는 이 돈을 모두 더한 임금을 최저임금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200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급에만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회사들은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의 A 택시업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회피할 목적의 탈법”이라며 무효로 판결했다.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오직 근무 시간만 줄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후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역 택시 역시 최근 2005년 임금단체협상 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보다 더 단축하는 건 최저임금법 잠탈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시위를 진행한 장 대표는 “경기도와 부산의 사례는 명백히 다른 데도 똑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그에 따르면 A 사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3개월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 반면 부산 택시업계는 노사 합의를 통해 10년에 걸쳐 1시간(5시간 40분→4시간 40분)을 단축했다. 

장 대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인데 모든 걸 사업주 잘못이라고 보는 건 부당하다”며 “현재 부산에 걸려 있는 임금 소송의 가액만 400억 원에 달한다. 이대로면 부산 업계는 줄도산한다. 오죽 답답하면 사업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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