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이 일상화되면서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 A 씨가 자신의 SNS에 5살 아들의 알몸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고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A 씨뿐만이 아니다. 7월14일 인스타그램에서 ‘#아기목욕’과 ‘#아기배변훈련’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은 각104,727개, 4,171개에 달했다.
셰이브더칠드런은 만0~11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최근 3개월 이내 SNS에 콘텐츠를 게시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조사 결과 86.1%가 셰어런팅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13.2%가 개인정보 도용(13.2%), 불쾌한 댓글(4.3%) 등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
셰어런팅은 추억을 남기고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위치·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 절반가량이 SNS 사진이라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셰어런팅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대책 강화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은 17세 미만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영국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자녀가 셰어런팅한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삭제권이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이나 고시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같은 다른 법리와 충돌을 어떻게 줄이고 잊힐 권리 행사 요건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시범 사업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 말했다. 잊힐 권리는 아동·청소년이 본인이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고 2024까지 관련법을 고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친구 등의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