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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부 구 스쿨존 주거지주차장 탄력 운영 추진 논란

북구 영도구 주거지 주차구역 폐지않아… 사하 금정구는 일부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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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차장 전면 폐지를 한 달 앞두고 밤·새벽 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인다. 지난해 10월 어린이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일부 구·군은 아직 허용하고 있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제신문DB
북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정차를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북부경찰서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호구역 내 주·정차 구역을 없애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구는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주차 구역을 없애기로 했다가 주민 민원과 구의회 시행 유예 건의문을 이유로 다음 달로 늦췄다. 구는 이달 초 폐지를 앞두고 대상 구역 322면의 주·정차를 저녁 시간대에 허용하는 방안을 경찰에 요청했다.

근거는 지난 3월 경찰이 발표한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이나, 시·도 경찰청장이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는 이를 토대로 차량·어린이 통행량과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탄력 허용구간과 시간대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구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을 지키기 위해 주거지 주차 구역 선은 다음 달에 없앤다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민원이 많았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대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어 탄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로에 그어진 주차 선은 일단 8월에 지우고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 탄력 운영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16개 구·군 가운데 4개 구·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차장을 폐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폐지했다. 북구와 영도구는 이를 폐지하지 않고, 사하구와 금정구는 일부만 폐지했다. 금정구와 사하구 관계자는 “민간 위탁 중인 주차면이 있어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점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머지 12개 구·군은 지난 1월 전면 폐지했다. 한 구 담당자는 “전면 폐지 후 주민 민원이 빗발쳤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없앴다”고 설명했다. 영도구는 오는 9월에 폐지할 예정이다. 탄력 운영을 추진하는 건 북구가 유일하다.

탄력적 운영이 법 개정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478건을 보면, 오후 8시에서 오전 8시에 4.7%(117건), 등교 없는 토·일요일에 13.4%(331건) 발생했다. 전체 사고 가운데 18.1%(448건)이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밖에서 발생해 탄력 운영이 자칫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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