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직원 구속에 입장문
부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 비리 혐의로 5급 사무관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면접시험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중묵(국민의힘·동래구1) 의원은 20일 열린 부산시의회 교육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 면접시험 진행 과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3항 내용인 면접시험의 ‘우수등급’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과반수 면접위원에게서 ‘올 상’을 받으면 필기시험 점수와 상관 없이 최종 합격이 된다. 단순히 3~5분의 면접시간으로 당락여부가 뒤바뀌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보인다”며 “지난해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느냐”고 말했다.
이에 안소원 시교육청 감사서기관은 “사무관 구속 관련해 기관 통보 등 받은 것이 없다”며 “지난해 7월 특별 감사에 착수했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 내용은 감사를 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를 받아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고 답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은 전임자가 사의를 표해 지난달부터 공석인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지난해 임용시험 관련 교육청 직원 구속 입장표명’ 자료를 냈다.
시교육청은 이 자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응시생 사망 1주기(오는 27일)를 맞아 다시 한번 유족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애도를 표한다”며 “이와 관련 최근 교육청 직원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청 관련자들이 연루돼 있다면 일벌백계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임용시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