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한송예술인촌이 국비와 도·시비 등 거액을 투입해 건립하고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초과 조성 토지가 암초로 작용해 양산시가 해결책 마련에 고심한다.
 |
| 양산 한송예술인촌 전경. 국제신문DB
|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가 면적을 초과해 조성된 사업지 내 토지인데, 초과 부지 일부에 구조물이 설치돼 원상복구가 어려워져 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5일 양산시와 한송예술협회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하북면 초산리 일대 야산 17만3000여 ㎡에 국·도·시비(113억 원)와 민자(381억 원) 등 500여억 원을 들여 2005년 한송예술인촌 조성에 들어갔다. 시는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해 창작 모습을 개방하고 통도사와 연계한 관광시설로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거주 공간이 포함된 예술인 창작소 53곳을 비롯해 종합전시관(한송아트홀), 야외 공연장, 조각공원 등이 들어섰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과 종합전시관은 시가 건설하고, 창작소 등은 입주 예술인들이 부지를 매입해 건축했다.
현재 예술인촌의 시설물은 편의동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립됐다. 그러나 사업 승인이 난 지 17년이 지나도록 도로 등 토목공사 준공만 났을 뿐 전체 예술인촌의 사용승인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술인 창작소를 포함한 전체 64개 개별 건축물 중 10개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실정이다.
이는 양산시가 예술인촌 전체를 지적측량한 결과 실시계획인가 면적을 2200㎡가량 초과한 토지가 추가로 형성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의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초과 면적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등 선 조처가 돼야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주 예술인들은 “수해복구 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부분”이라며 처리에 난색을 보인다.
문제는 초과 토지 부분에 일부 구조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원상복구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 해결이 난망하다는 점이다.
이에 양산시 일부 관련 부서에서는 시와 한송예술인협회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현실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을 통해 초과분 토지를 유원지 시설지구로 추가하는 등 현실적 조처를 검토하고 한송예술인촌 역시 입주예술인들이 창작촌을 개방해 시의 관광 시설화에 협조하는 등 상호 협력이 이뤄져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