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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에 경찰청 간섭 여전…국가직서 분리 시급”

부산 자치경찰제 1년- 현황과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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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석자(가나다 순)

▶김영일(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이동욱(부산경찰청 16개관서 직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수일(부산시 행정자치국장)

▶정용환(부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회의 진행

▶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 김영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 “사무행정 늘었는데 인력 그대로
- 충원 없다면 비판 따를 수밖에”

# 이동욱 직장협의회 대표회장

- “학대아동 분리 후 부모에 피소
- 업무 수행 따른 안전장치 미흡”

#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 “현행 제도, 지자체 권한 제한적
- 조직권 등 없이 예산 40% 감당”

#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

- “지구대·파출소 인사권 행사 위해
- 자치위원회에 승진심사위 둬야”

# 최종술 동의대 교수

- “부산시장 책임운영 어려운 구조
- 행정·자치경찰 대폭 결합 필요”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을 맞아 본지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25일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활성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강화, 경찰권 분산을 통한 경찰 민주화, 수사분야 등 경찰의 전문화 등을 목표로 시작한 자치경찰제가 1년 전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시도경찰청이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사무체계를 갖추지 않고 기존 국가경찰 조직 내에 ‘일원화된 경찰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자치경찰의 기능이나 권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이원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과 현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국장=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며 시·도에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광역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 법안이 2020년 폐기됨에 따라 경찰 조직 분리 없이 경찰 사무만 단지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지휘권을 분산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김 부장=첫발을 딛게 된 것만큼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형적 출발로 한 지붕 세 가족 형태가 됐다. 자치경찰은 없는데 사무만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인력은 또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 개선되지 않으면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회장=첫째, 경찰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 예컨대 아동학대 분리 조치를 강행한 현장 경찰관이 부모에게서 피소당하기도 한다. 자치경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일선 시군구에서는 24시간 움직이는 기관은 경찰밖에 없다고 인식해 자치행정과 치안행정 영역이 겹치는 순간 사건을 경찰에 쉽게 떠밀고 있다. 이 밖에 자치경찰 사무 영역에 대해 경찰청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한계가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위원장=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던 생활안전과 소속이었지만 시행 직전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112상황실 소속이 됐다. 국가경찰이니까 순찰 등 기본 업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부 직원이 있다. 일원화에 따른 업무 혼란 문제다.

▶김 부장=지구대·파출소가 112 상황실 소속이 된 데 대한 혼란이 실제로 있었다. 순찰하면서 범죄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 활동하는 등의 업무는 국가 경찰보다 자치 경찰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원래대로 업무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개념이 정립됐다. 다만 이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밤에 술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인계 문제 등이 있다. 구청에 협조를 구해도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다.

▶이 회장 =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문제 등은 공동 대응이 필요한데 일원화로 인해 잘 이뤄지지 않는다. 형사 사건이나 강력 사범은 경찰 혼자서 대응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야 말로 시와 구·군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공동 대응 태세 유지가 된다면 시민과 경찰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왼쪽부터 김영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이동욱 직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 최종술 동의대 교수.
-이원화 제도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정 위원=이원화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인사 문제다. 지자체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구대·파출소의 인사권이 사실상 없다. 실시 부서와 지휘 부서가 괴리돼 있는 것이다. 인사권이 없는데 왜 말을 듣겠나. 자치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를 둬서 인사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루빨리 이원화해야 한다. 혹여 이원화가 늦어지더라도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 국장=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경찰법은 치안 책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조직권·인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중 40% 감당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최 교수=자치경찰 체제에서 시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형식적인 승진 임명권, 안건 부여 권한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의 책임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경찰자치 실현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완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힘들다. 행정과 자치경찰이 대폭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간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는가.

▶최 교수=크게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사업 ▷지역특화 치안서비스 ▷지방행정 연계 치안 서비스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보호지원 사업 ▷국가경찰과의 협력 치안 서비스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산자치경찰은 치안 리빙랩 사업 추진으로 주민참여형 정책 과제를 발굴했고 과속방지시설 설치로 지역 특화 치안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복한가(家) 희망드림 프로젝트도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이다. 다만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여러 시·도가 협력해서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 회장=자치위원회가 자치 사무를 보는 직원에게 연간 25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지구대 파출소 방문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지난 1년간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자치경찰에 인식이 개선됐다.

-향후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정 위원장=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이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하려 했다. 지금 와서 전면 실시가 아닌 시범 실시한다는 것은 자치경찰제를 하기 싫다는 뜻과 같다.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다. 빨리할수록 행정 추진력도 힘이 생기고 시민을 위한 길이 된다.

▶이 국장=최근 국정과제로 경찰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행안부 경찰 관련 조직 내에 자치경찰지원과를 신설하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서 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한다. 시도 자치경찰제 효율성 개선에 집중하고 이원화 경찰제 도입에 노력하겠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군수협의회에서도 논의하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현황

구분(단위:명)

합계

사무국 파견

부산경찰청

경찰서(15개)

지구대·파출소

경찰공무원

5075

13

180

1394

3488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수 9369명(2022년 6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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