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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 ‘헌법 96조’ 위헌 논란 휩싸였다

정부조직 개편, 법률 개편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7-27 20:44:0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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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장관 사무 지휘·통제권 없어
- 신설 절차적 하자도 위법 제기
- 정치권 “국회법 따라 개정해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위법·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법률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오후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 문제를 거론해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다. 경찰청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관장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상위 법률을 놔둔 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부 직제를 바꾸는 건 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이나 경찰 사무가 없는데, 이 규정을 고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수사 지휘에서부터 위법 소지가 발견된다. 부산지역 A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돼 있다. 행안부 장관에겐 수사지휘권이 없다.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채 경찰을 상대로 전반적인 지휘·통제를 행사하는 건 위법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회법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법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취지에 합치되는지를 판단한다.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검토 경과 등을 보고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보낼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처리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은 이런 절차를 생략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적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청인 만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중요 정책 수립을 지휘할 권한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다. 부산 B 변호사는 “위헌 논란도 문제가 없다. 헌법 95조에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를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 형식으로 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소관 사무인 경찰 관련 사무에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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