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래 방치된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제가 ‘공공기여 협상제’로 명칭 변경. 공공기여분 비용 산정 기준 역시 더욱 엄격히 적용.
2. 공공기여시설 설치 비용 산정과 검증 절차 기준도 신설되고 민관실무협의체 운영안도 마련되며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해.
3. 시는 지난해 12월 15일 협상이 마무리된 옛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지부터 해당 기준 적용. 시 도시계획국장 “전국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공성 확보”
 |
|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 국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