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 대책회의 주재도 비판
국가경찰위원회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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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철(왼쪽)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2일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대책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며 “이번 입법으로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경찰위가 전문·독자·상시·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위가 최근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가 인용하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의 주장이다.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도 “이번을 기회로 행정기관 간 활발한 협력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민 이익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위는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