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국 공식 출범…경찰위 “행안부 강행 유감, 법적 대응”

국가경찰위 7명 기자회견 열어 “전문가 의견 구해 조치 시행예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02 20:36:4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우조선 대책회의 주재도 비판

국가경찰위원회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호철(왼쪽)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2일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대책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며 “이번 입법으로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경찰위가 전문·독자·상시·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위가 최근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가 인용하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의 주장이다.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도 “이번을 기회로 행정기관 간 활발한 협력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민 이익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위는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7. 7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8. 8“美·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위한 단계적 합의 모색”
  9. 9시진핑 "美 동물원에 '우호의 사절' 판다 두 마리 보낼 것"
  10. 10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 1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4. 4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5. 5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6. 6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7. 7[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8. 8“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9. 9[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10. 10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4. 4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5. 5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8. 8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9. 9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0. 10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4. 4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5. 5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6. 6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7. 7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8. 8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9. 9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10. 10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