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지만
- 두 집단 이해 등 조율 어려워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등전일제학교 운영과 함께 해묵은 과제인 유보통합을 추진(국제신문 10일 자 1면 보도)한 것과 관련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0일 취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 부처를 일원화하고 체계를 통일하는 등의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2월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추진단’이 공식 출범시키며 첫 걸음을 내디뎠다.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 체계 차이와 이해관계에 따른 쟁점 등이 많아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어디서나 공통적인 교육·보육을 일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또 그동안은 법으로 규제가 돼 불가능했던 보육교사의 유치원정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등 유치원정교사와 보육교사 간 처우 개선과 자격 제고 등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유치원정교사의 반발과 시설 개선, 처우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은 걸림돌로 꼽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에 유아 공교육 강화방안으로는 ▷유아 무상교육 ▷유아 의무교육 ▷유아학교 ▷K학년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유아 무상교육은 표준유아교육비(1명당 드는 교육 비용) 수준의 재정지원을 통해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에 드는 비용이 무상인 것을 말한다. 유아 의무교육은 현행 학제인 초6-중3-고3-대4에 더해 유아교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며, 무상교육이 전제된다. 의무교육은 선행학습 확산, 재원 확보의 어려움, 학부모 선택권 침해 등이 반대 이유로 꼽힌다.
유아학교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꾀할 수 있으나 유아에게 교육을 강조하고 유보통합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K(Kindergarten)-학년제는 유아교육과 돌봄의 일정 기간을 국가에서 책임지자는 의미의 유아 의무교육이다.
교육계에서는 일단 유보통합과 유아 무상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의무교육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장승혁 정책교섭국장은 “현재로서는 유아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며 의무교육의 경우는 ‘취학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