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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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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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한다.
이번 조처에는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복권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된다.
법무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치인들을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사면이 유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