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방송했다가 법정에 서게 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2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성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인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무고를 저지른 오 전 시장 또한 이들에게 21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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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캠프에서 거래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돈다발.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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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8부(조정민 부장판사)는 17일 오 전 시장이 가세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세연이 오 전 시장에게 200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오 전 시장 또한 가세연에 소속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 김용호 씨에게 각각 700만 원과 그 이자를 주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가세연 측은 2019년 8월 29일~10월 3일 운영 채널에서 5회에 걸쳐 오 전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성추행 의혹을 방송했다. 오 전 시장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그해 10월 명예훼손으로 가세연 측 3명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 일로 수사를 받은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치상에 더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근거로 강 변호사 등은 오 전 시장이 무고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맞고소)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제기한 불법 자금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가세연은 오 전 시장 캠프 관계자가 200억 원 규모의 돈을 수표로 바꿔 해외에 보내 조카 도피자금으로 쓰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말이 사실이라고 볼 근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 또한 없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오 전 시장에게도 무고죄가 인정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