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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에 눈먼 공무원 509명…지자체는 눈감고 5명 징계

부산시·16개 구군 자체감사

  • 최혁규 기자 narrative@kookje.co.kr
  •  |   입력 : 2022-08-17 2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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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출장비 부정수급
- 市 작년 환수액 4549만 원
- 징계·감사기간 축소 의혹도
- "제 식구 감싸기 여전" 비난

지난해 부산지역 관공서 초과근무와 출장여비 부정수급자가 500여 명 적발됐다. 그러나 징계는 5명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시는 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감사한 결과 509명을 적발해 4549만 원을 환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환수액이 가장 큰 곳은 영도구로 940만 원이었고, 부산시 910만 원, 남구 618만 원, 사하구 294만 원 순이었다. 적게 적발된 곳은 동구(32만 원) 중구(40만 원) 부산진구(48만 원) 순이었다.

이번 감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 여비 부정수급에 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감사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지자체가 알아서 기간을 적용했다. 지난해 1~9월을 감사 기간으로 잡은 영도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가 1~3개월에 그쳤다. 남구 금정구 강서구는 그해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을 적용했고, 서구와 연제구는 한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정했다. 각 기초단체가 부정수급 적발액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사기간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자체별로 자체 조사에 나서라고 공문을 보냈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내부 일정에 따라 감사에 나선 것이다. 특별히 이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부당하게 수당 등을 받았다는 비위의 무게에 비해 징계 수준은 약했다. 적발된 509명 중 영도구만이 5명에게 승진 제한과 수당 금지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 외 235명은 주의, 27명은 훈계, 206명은 현지 처분에 그쳤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 등으로 나뉜다. 훈계와 주의는 내부 신분상 불이익 조처고, 불문과 현지 처분은 경미한 사항의 내부 조처다. 영도구를 제외한 징계는 내부 처분에 불과하다.

중구 관계자는 “대부분 처음 적발됐고 의도성이 없어 주의 처분했다. 반복되지 않았고 액수가 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대로 5명을 징계한 영도구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에 나설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사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징계할 수 있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 규정을 준용해 징계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자체의 자정 의지에 달린 셈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시와 16개 구·군 모두 조사에 나섰음에도 조사와 처분 결과가 천차만별이란 건 이해하기 어렵다. 부정수급 문제는 단순히 관행이라고 봐줄 게 아니라 엄벌해야 한다”며 “단순히 환수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합당한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16개 구군 부정수급 적발 현황

기준 

 인원

 액수

영도구

 11명

 940만 원

부산시

 17명

 910만 원

남구

 22명

 618만 원

사하구

 134명

 294만 원

연제구

 25명

 261만 원

서구

 15명

 225만 원

동래구

 43명

 218만 원

해운대구

 42명

 189만 원

기장군

 41명

 165만 원

강서구

 34명

 165만 원

사상구

 24명

 129만 원

금정구

 23명

 126만 원

수영구

 10명

 105만 원

북구

 8명

 84만 원

부산진구

 22명

 48만 원

중구

 17명

 40만 원

동구

 21명

 32만 원

※자료 : 부산시 및 각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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