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0개월간의 공방 끝에 19일 오전 판결을 선고받는다. 형량에 따라 박 시장의 지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결과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그 표현을 둘러싼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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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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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이 무죄를 받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시장직을 수행한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2심)와 상고(3심)를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을 다루고 있는데, 박 시장은 이미 이 때의 임기를 끝내고 지난 6월 재차 선거에 당선돼 새 임기를 시작해 ‘당선 무효’와 ‘직위 상실’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언론도 헷갈려 한다.
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시장에게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은 ‘지방자치법 112조’와 ‘공직선거법 266조’다. 먼저 지방자치법 112조는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재판에서 박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떨어질 때 피선거권이 사라지면서 시장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이다. 여기에는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매체는 박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의 당선이 무효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 시장 사건은 이미 쟁점이 된 선거와 그에 따른 임기가 끝났다. 즉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셈이다. 법 위반에 따른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라 ‘직위상실형’으로 칭하는 게 올바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가장 최근 선거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라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인 지난해 3월 10~31일 국정원의 4대 강 관련 인물·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회에 걸쳐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