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팩트체크]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선고

임기 끝난 선거 다룬 재판이라 법 적용 혼란

벌금 100만원 미만 이면 시장직 유지

100만원 이상 이면?...'당선무효'아니라 '직위상실' 맞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대강 사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0개월간의 공방 끝에 19일 오전 판결을 선고받는다. 형량에 따라 박 시장의 지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결과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그 표현을 둘러싼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법원으로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국제신문 DB
박 시장이 무죄를 받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시장직을 수행한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2심)와 상고(3심)를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을 다루고 있는데, 박 시장은 이미 이 때의 임기를 끝내고 지난 6월 재차 선거에 당선돼 새 임기를 시작해 ‘당선 무효’와 ‘직위 상실’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언론도 헷갈려 한다.

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시장에게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은 ‘지방자치법 112조’와 ‘공직선거법 266조’다. 먼저 지방자치법 112조는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재판에서 박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떨어질 때 피선거권이 사라지면서 시장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이다. 여기에는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매체는 박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의 당선이 무효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 시장 사건은 이미 쟁점이 된 선거와 그에 따른 임기가 끝났다. 즉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셈이다. 법 위반에 따른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라 ‘직위상실형’으로 칭하는 게 올바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가장 최근 선거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라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인 지난해 3월 10~31일 국정원의 4대 강 관련 인물·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회에 걸쳐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3. 3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4. 4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5. 5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6. 6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7. 7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8. 8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9. 9“‘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10. 10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5. 5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6. 6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7. 7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8. 8‘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5. 5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