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팩트체크]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선고

임기 끝난 선거 다룬 재판이라 법 적용 혼란

벌금 100만원 미만 이면 시장직 유지

100만원 이상 이면?...'당선무효'아니라 '직위상실' 맞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대강 사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0개월간의 공방 끝에 19일 오전 판결을 선고받는다. 형량에 따라 박 시장의 지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결과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그 표현을 둘러싼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법원으로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국제신문 DB
박 시장이 무죄를 받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시장직을 수행한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2심)와 상고(3심)를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을 다루고 있는데, 박 시장은 이미 이 때의 임기를 끝내고 지난 6월 재차 선거에 당선돼 새 임기를 시작해 ‘당선 무효’와 ‘직위 상실’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언론도 헷갈려 한다.

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시장에게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은 ‘지방자치법 112조’와 ‘공직선거법 266조’다. 먼저 지방자치법 112조는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재판에서 박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떨어질 때 피선거권이 사라지면서 시장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이다. 여기에는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매체는 박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의 당선이 무효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 시장 사건은 이미 쟁점이 된 선거와 그에 따른 임기가 끝났다. 즉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셈이다. 법 위반에 따른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라 ‘직위상실형’으로 칭하는 게 올바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가장 최근 선거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라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인 지난해 3월 10~31일 국정원의 4대 강 관련 인물·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회에 걸쳐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4. 4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5. 5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6. 6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9. 9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0. 10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1. 1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2. 2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5. 5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야"
  6. 6[속보]李대통령-트럼프 골프 라운딩?…靑 ‘한미정상 골프회동’ 대비 TF 구성
  7. 7[뭐라노] 금메달을 향한 두 가지 시선
  8. 8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풀기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
  9. 9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10. 10“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1. 1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2. 2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3. 3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4. 4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5. 5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6. 6올해 쌀 6만6000t 남아돈다… 농식품부, 대책 마련 나서
  7. 7“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8. 8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9. 9코스피 급락…2달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10. 10국세청 '체납관리단' 실적 보니…절반은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남해 대장군지, 삼별초 이전 ‘위계 높은 건물지’ 확인
  6. 6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은정 공개 비판,부적절 행위”
  7. 7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서 칼부림 신고…6∼8명 부상
  8. 8“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9. 9‘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10. 10“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3. 3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4. 4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5. 5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6. 6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7. 7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8. 8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9. 9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10. 10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