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상담 고객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몰래 가져가 소액결제해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고객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한 혐의(사기)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4월 자신이 일하는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 31명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빼낸 뒤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5000만 원어 치의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이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환매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100여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진행하는 데에는 3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신고는 사상경찰서에서 27건(피해 금액 3700만 원), 사하경찰서에는 4건(1300만 원)이 접수됐다. 경찰은 “A 씨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며 “형법상 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