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 4대강 사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 선고. 박 시장은 지난해 4대강 관련 인물 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지난해 10월 기소.
2.검찰은 박 시장이 홍보기획관실 소속 비서관 또는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에 4대강 사업 관리 방안을 요청했다고 주장.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봐.
3.결국 국정원의 부적절한 사찰 자체는 확인되지만, 이 사찰이 박 시장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 박 시장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 있다.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으로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국제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