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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평균 月 2069원 더 내야(종합)

지역가입자는 1598원 인상전망, 취약층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도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2-08-30 19:52:1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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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인상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른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로 건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다.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000분의 80)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서민·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보다 지출 효율화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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