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 3대를 연달아 치고 달아난 20대 벤츠 운전자를 붙잡은 시민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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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오전10시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 3대를 연달아 치고 달아난 벤츠 승용차(운전자 A·20대)를 뒤쫓아 붙잡은 시민 한모(20대) 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북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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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잇따라 교통사고를 낸 벤츠 승용차(운전자 A·20대) 씨를 붙잡은 공로로 타이어뱅크 대리점 대표 한덕헌(28) 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부산 사상구 모라동 강변대로에서 한 씨가 모는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멈추지 않고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하다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 벽면을 박고 멈췄다. A 씨는 신호를 여러 차례 어기는 등 곡예 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경찰 신고 후 약 15~20분 동안 A 씨가 멈춘 화명동 아파트까지 15㎞ 거리를 벤츠 뒤쫓았다. 한 씨는 벤츠가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치자 음주 운전으로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 씨가 승용차 2대를 치고 멈추지 않자 그대로 두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무조건 잡아서 경찰에 넘겨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추격에 돌입했다. 추격 끝에 A 씨가 아파트 벽을 박고 멈추자 곧바로 다가갔고, 만취 상태에서 도주 시도를 하던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상태였다. 서면에서 친구들과 음주 후 화명동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한 씨는 “앞으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건 물론이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시민 의식을 적극적으로 발취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