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폐지령안 의견 수렴 중
- 시민단체 “위축우려” 강한 반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통령령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시민단체는 민주사회의 토양인 시민사회를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총리실은 지난 1일 검토 의견 회신 기간을 단축해 오는 8일까지 관계 부처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는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 이후 일방적인 기간 단축에 관한 반발 조짐이 나오자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연장한 공문을 5일 재발송했다. 총리실은 회신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걸로 간주해 규정 폐지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정부와 지자체의 시민사회 지원을 명시한 대통령령이다. 지난 2020년 5월 기존 시민사회 지원 법률이 제한적이고 상위법이 없어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선행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원 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규정을 토대로 조례를 만들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9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총리실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대통령령 폐지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를 없애면 설치 근거인 규정도 존속할 이유가 없다.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황이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오후 총리실에서 지난 1일 발송한 폐지령 공문만 받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 이관까지 2, 3일 걸리고 보통 이견 회신까지 10일에서 14일 정도 여유를 주는데 최초 공문상에는 의견 회신 기간을 사나흘밖에 주지 않아 이례적이다”며 “부산은 조례 제정도 중단된 상황이라 별도의 이견 회신을 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일방적인 기간 단축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자 검토 기한을 오는 16일로 늘린 공문을 재발송했다.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시민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될까 우려된다. 예산이나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지면 시민사회의 존재 이유인 사회 비판과 권력 감시 기능에도 재갈이 물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