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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주민자치위 조례 개정 논란…“2년 동안 불통” VS “비용 부담”

주민 "의견 전달할 공식 통로 사라져"

구의회 "회비 문제로 위원회 갈등 겪어"

젊은층 유입 어렵고 역량 하락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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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를 바꿔 2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구의회는 많게는 한 달에 20만 원을 내야 하는 회비 부담과 일부 위원회의 부적절한 태도 등을 문제로 삼았다.

2020년 5월 부산 북구에서 열린 금곡·화명2동 주민자치회 출범식. 국제신문DB
북구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 또는 고문으로 소속된 의원은 없다고 9일 밝혔다. 의회는 2020년 6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은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위원 및 고문이 될 수 없다’고 바꿨다.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원이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다. 북구의회는 일부 동에서 주민만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도입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구 주민자치위윈회는 구의회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식 자리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정욱수 화명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의원이 위원회 고문으로 참석해 구정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등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는데 지금은 주민들끼리 얘기하고 끝이다”며 “주민 여론을 모아 구에 전달할 사안이 생겨도 구의원이 고문으로 오지 않아 공식 창구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북구의회 취재를 종합하면 실질적인 조례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참가비를 둘러싼 갈등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가비는 통일된 기준은 없고 동별로 개별적으로 정한다. 한 달에 5만 원씩 걷는 곳도 있고 60만 원을 입회비로 한번에 내는 위원회도 있다. 2020년 당시 일부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아 위원회 측과 다툼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 한 의원은 “매달 15만~20만 원 정도인 회비가 부담이라는 의견이 8대 의회에서 나왔다. 저녁식사비로 쓰이는 회비를 내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례 자체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탓에 젊은층 유입이 어렵고 자치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구의회 의원은 “동네 유력인사가 중심이라 젊은 세대가 참가하기 어려운 구조다. 회의에 참석하면 무리한 민원을 요구하며 하대하기도 한다”며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등 역량 부족한 위원회가 많아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구의원이 빠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조례를 바꿔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 및 고문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은 구는 북구가 유일하다. 11개 구·군은 조례에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에 임명하거나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제구는 구의원이 고문을 맡을 때 구의회 임기까지만 가능하다. 서구 수영구 부산진구는 구의원의 고문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금지 조항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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